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