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해산되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청산인이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해산 전 이사와 동일한 범위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④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이후에는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청산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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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청산중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주식회사가 해산되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청산인이 되기 때문에 청산…… ④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이후에는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 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