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⑤
상법상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