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1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