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는 없다.
②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대표이사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의 지위를 떠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