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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②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가 전액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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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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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