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가 전액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②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③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 ④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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