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더라도,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면 일단 무효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은 유효로 된다.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②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 ④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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