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3.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 이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나,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 및 우선채권자는 물론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취득자는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고 그에 의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 ③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 ④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취득자는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우선권이…… ⑤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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