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매수신청 보증의 경우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찰표를 제출한 후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