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채무자가 확보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법정서류(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서류(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서류(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서류(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정서류(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법정서류(의무이행을…… ②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서류(의무이…… ③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서류(강제집…… 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정서류(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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