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재산명시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