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새 매각과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그 중 일부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새 매각을 실시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새 매각을 실시 할 것은 아니다.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것을 간과하고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매각을 명하게 되면 위법하다.
새 매각에서의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그 중 일부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 ③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하…… 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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