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난 다음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채권자로 하여금 대위상속등기를 하게한 뒤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경매신청인이 사망자를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해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
④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마찬가지이다.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