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②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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