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재산명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②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 ④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⑤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