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시 송달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 주소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 포함,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발송송달특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한하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모두 경매실행 예정사실통지를 한 경우만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중 1인에게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송달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발송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 주…… ② 발송송달특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한하고, 강제경매의…… ③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 ④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모두 경매실행 예정사실통지를 한 경우만 송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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