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하는 경우에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며,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미친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 ③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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