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16. 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이르면 되고,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불법증축한 부분으로 인하여 인근지번과의 인동거리가 건축법규상 제한거리에 미달하기 때문에 분할이전등기를 못한 경우 그러한 공법상 제한은 불법증축한 부분만 철거한다면 얼마든지 해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분할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분할등기이전의무는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 ③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④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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