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5.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임대인인 甲이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乙이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乙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甲의 상계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甲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乙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로 인해 乙의 점유는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 ②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④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 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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