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4.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 지급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한 대한적십자사의 과실과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 ⑤ 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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