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법
2. 도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 ②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③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 ④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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