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후견심판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민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③ 후견심판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④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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