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31.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합동법무사사무소의 구성원인 법무사들이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 방침에 따라 구성원인 법무사 중 1인이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법무사를 서류상 작성명의인으로 기재한 경우, 서류상 작성명의인인 법무사는 합동사무소에 위촉되어 동업관계에 있는 법무사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셈이므로 그 업무처리에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관계에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③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④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 ⑤ 합동법무사사무소의 구성원인 법무사들이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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