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지은 때에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건물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⑤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상권 이전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