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38.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공법상의 확정된 벌금채권도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③ 공법상의 확정된 벌금채권도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⑤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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