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25. 甲은 乙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를 1979. 2. 1.부터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19. 6. 1. 현재에 이르렀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임)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1999.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1999. 4. 1.을 기산점으로 하여 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200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이 2010. 4. 1. X토지를 다시 乙에게 매도하여 현재 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이 2019. 4. 1.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2019. 4. 15.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이 2019. 5. 1.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9. 6. 1. 현재 乙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인무효이고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丙임이 밝혀진 경우, 乙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고 다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乙이 2015. 2. 1. 丙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X토지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이 위 돈을 갚지 못하여 丙이 X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자 甲이 丙에게 위 돈을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1999. 4. 1. ……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2005. 4. 1. …… ③ 甲이 2019. 4. 1.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④ 2019. 6. 1. 현재 乙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인무효이고 X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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