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1999.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1999. 4. 1.을 기산점으로 하여 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200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이 2010. 4. 1. X토지를 다시 乙에게 매도하여 현재 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이 2019. 4. 1.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2019. 4. 15.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이 2019. 5. 1.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2019. 6. 1. 현재 乙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인무효이고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丙임이 밝혀진 경우, 乙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고 다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⑤
乙이 2015. 2. 1. 丙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X토지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이 위 돈을 갚지 못하여 丙이 X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자 甲이 丙에게 위 돈을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