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 甲의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甲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X주택의 임대인 乙에 대한 임차인 丙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X주택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乙을 대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 丙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위 계약의 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없다.
⑤
채무자인 비법인사단 乙이 그 명의로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乙은 스스로 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이후 채권자 甲의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