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
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은 이혼하면서 자녀 丙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乙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甲이 임의로 丙을 양육하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