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다.
⑤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을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