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3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36.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면책적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때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면책적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 ②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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