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