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4.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고,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다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 ③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고,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양수인은 제3채…… ④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다른 채무가 변……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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