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15.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의…… 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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