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②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⑤
상속의 포기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 [판례변경 반영] 선지④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종전 판례(배우자와 손자녀·직계존속의 공동상속)를 변경했다. 출제 당시(2016)에는 옳은 선지였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선지가 되어 복수정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