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9.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상호 독립적임)
甲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甲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乙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A부동산에 관하여 甲에서 乙,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
A부동산에 관한 전(前)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 乙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 甲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甲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기는 어렵다.
甲 소유의 A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甲이 乙에게 소유권을…… ②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③ A부동산에 관하여 甲에서 乙,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⑤ 甲 소유의 A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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