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실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②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③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비록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