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8.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실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비록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실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될…… ②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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