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원고 甲과 피고 乙은 금전지급청구 소송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본 소를 취하한다.’는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乙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면, 甲으로서는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甲이 자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은 A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 甲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위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④
甲은 2015. 3. 6. 자신 소유 A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丙이 사망하면 발생하고, 그때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丙이 2016. 3. 6. 사망하였다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체결시점인 2015. 3. 6.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