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상호 독립적임)
甲은 乙로부터 고려청자로 알고 도자기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소장자인 매수인 甲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인 乙의 실제 경영주 A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청명의인 B를 경영주로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甲과 乙이 토지 경계에 관한 다툼을 하던 중, 乙의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甲이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위 경계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乙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甲의 위 금원 지급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甲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丙이 아닌 乙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甲은 신용보증기금 乙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甲은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乙에게 신용보증담보설정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乙로부터 고려청자로 알고 도자기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자기가 진…… ② 甲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인 乙의 실제 경영주 A가 신용불량자라는…… ③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甲과 乙이 토지 경계에 관한 다툼을 하던…… ④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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