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19.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가 그 아파트의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 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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