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만 성립할 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 ②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제3자……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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