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만 성립할 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