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10. 비전형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양도담보권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 ④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 ⑤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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