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 교부자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②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③
민법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