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26. 매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 교부자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③ 민법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④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 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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