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24.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명도되지 않았다면……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 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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