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②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무주의 동산도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하고, 그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