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