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31. 혼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제2차 부양의무자인 어머니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있는 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여 왔다면, 제1차 부양의무자인 그 아들의 처에게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 등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는 자신이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②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 ③ 따라서 제2차 부양의무자인 어머니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 ⑤ 한편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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