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체결을 대리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추인할 수는 있다.
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만 16세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