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6.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②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 ③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 ④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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