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②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④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