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감독의무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도급인이 그 지시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