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③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